군대내 성추행‧성폭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육군 중사가 동성인 하사를 성폭행한 일이 발생해 군 수사당국이 해당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육군은 동성 관계의 부하를 성폭행한 혐으로 강원도 화천 모 부대 소속 A(26) 중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중사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같은 중대에 근무하는 B(19)하사를 독신자 숙소와 민박집으로 불러내 모두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헌병대는 B하사가 성폭행을 당했다며 국방헬프콜에 신고하자 지난 18일 A중사를 긴급 체포한 데 이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군 당국은 “B하사는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진술하는 반면 A중사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최근 강간죄 대상을 여성으로만 한정한 군형법 제92조를 개정해 남성을 포함하는 ‘사람’으로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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