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6월 집유2년’ 선고…‘국민소통 힐링수다방’ 추진
4․11 총선 당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거 받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된 ‘망치부인’ 이경선(44)씨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8일 석방됐다.
이 씨는 법정구속 된 지 3개월 만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고 사실상 출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후보자 비방은 유죄로 규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이경선씨는 14일 ‘go발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말이 안 되는 선고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라면서 “사실 법정구속 된 이유가 허위사실 유포혐의 때문인데 판결문에는 10줄밖에 안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묶어 두려는 의도가 아니겠냐”며 재판부의 판결을 꼬집었다.
이 씨는 “지금 상황은 국민들 전체가 ‘멘붕상태’고 너무 힘들어 한다”며 “근본적인 우리나라 방향을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집행유예 기간이 부담스럽지 않냐는 질문에 그는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라며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활동할 예정이다. 만약 대법원 판결에서도 형이 확정 되면 남은 형기 3개월을 살아버리면 그만”이라며 여전히 시원시원한 입담을 자랑했다.
이 씨는 인터넷방송 ‘망치부인의 생방송 시사수다’에 큰 관심을 보내준 시청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전했다.
“시청자들의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를 다 못 채우고 나 혼자 쉬러 (구치소에)들어간 것이 가장 미안하다”며 “이제 충분히 쉬다 나왔으니 위로 많이 해드리고 근본을 바로 세우는 방송을 많이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