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약서 꼼꼼히 살펴야...대행시에도 꼭 확인”
채권자 몰래 담보를 해지할 수 있는 특약 조항을 넣는 방식으로 신종 부동산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업무를 대행하더라도, 계약서에 나온 항목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금전을 빌리면서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계약서에 눈에 띄지 않게 근저당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 조항을 넣는 수법으로 사기를 친 윤모씨(48) 등 2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총 8명으로, 피해액은 27억여원에 달한다.
경찰은 피해자 신모씨(63)의 사건 개요를 공개했다.
피해자 신모씨(63)씨는 2011년 8월 피의자 최모씨(46)에게 4억원을 빌려줬다. 또 다른 피의자 우모씨(62)가 5억원 상당의 땅을 담보로 보증을 섰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계약을 맺었기에 신모씨는 사기 계약임을 의식하지 못했다. 법무사 사무실은 제 3의 피의자 한모씨(50)가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곳이었다. 부동산 중개업자로 제 4의 피의자 윤모씨(48)까지 거들었다.
피해자와의 계약 이전에, 피의자 최모씨와 우모씨는 (피해자 몰래) 이면 부동산매매계약을 맺었었다. 그 후 피의자들은 피해자 윤모씨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이 근저당은 (피의자들끼리의 이면) 매매계약이 해지될 경우 자동무효로 한다’는 특약 조항을 눈에 잘 띄지 않게 넣었던 것이다.
고지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계약에 사인한 것이라 계약서를 꼼꼼히 보지 않았다. 이후 피의자들은 이면 매매계약을 해지했고, 특약 조항에 따라 담보 설정은 무효가 됐고, 피해자는 4억원을 사기 당했다.
이번 신종 부동산 사기 사건은 이날 주요 포털사이트의 뉴스 검색어에 오르는 등 네티즌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트위터 등 SNS상에서도 널리 퍼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한 관계자는 12일 ‘go발뉴스’에 “지금으로서는 (이번 사건과 같은) 사기를 예방할 특별한 방법이 없다”며 “계약을 체결할 때 꼼꼼히 조항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업무를 대행하더라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