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8천만~1억 배상”

“강제징용은 반인도적 불법행위.. 피해자들 고통 배상 의무 있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총 15억을 배상하라는 국내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홍동기 부장판사)는 30일 근로정신대 피해자 13명과 피해자 유가족 18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8천만원~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거짓말로 나이 어린 여학생들을 속여 근로정신대에 지원하도록 하거나 강제징용해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게 한 것은 일본의 불법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받았을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0∼12시간씩 엄격한 감시 속에 위험한 노동에 종사했고, 열악한 상황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물론 임금도 받지 못했다”며 “귀국 후에는 일본군 위안부로 오인돼 주변인들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일부는 배우자로부터 폭언과 폭행, 이혼의 고통을 겪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이 조금이나마 위로 받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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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코시는 2차 대전 당시 한국인 소녀 1천여명을 일본 도야마 공장에 강제동원해 혹독한 노동을 시켰다. 피해자들은 2003년 후지코시를 상대로 도야마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재판소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인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012년 5월 우리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 피해자들이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후지코시 피해자들은 이후 국내 법원을 통해 다시 소송을 냈다.

때문에 이날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2012년 판결의 시효가 끝나는 2015년 5월까지 비슷한 소송이 잇따라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판결 후 보도자료를 내고 “일제 강제동원 전범 기업들의 위법사실은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후지코시는 배상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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