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에 들어온 도둑을 제압하다 뇌사 상태에 빠트린 시민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 청년은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머리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수 없다며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대를 앞두고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새벽 3시 15분쯤 귀가한 ㄱ씨(20)는 2층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고 있던 ㄴ씨(56)를 발견했다. 도둑이라고 직감한 ㄱ씨는 ‘당신 누구야’라고 소리친 후 도망가려던 ㄴ씨의 얼굴 등을 때려 넘어뜨려 붙잡은 후 경찰에 신고를 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6831)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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