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사법부, 소속 공무원 범죄 행위 솜방망이 처벌”

시국선언 참여한 법원 공무원은 ‘해임’.. 공문서 위조·몰카는 ‘경고’

 
 

사법부가 소속 공무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밝혔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법원공무원 징계인원은 140명이었지만, 대부분 경징계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은 140명 가운데 파면이나 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는 33%인 46명인 반면 67%인 94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견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징계사유별로는 직무유기나 직무태만·공금횡령·공문서위조·허위문서 작성·비밀문서 관리소홀 등과 같은 성실의무 위반이 71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이나 강도·절도·사기·폭행·성폭행·성추행·성희롱·음주운전·마약 소지 등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49명으로 뒤를 이었다.

금품수수나 향응·공금유용 같은 청렴의무 위반은 6명이고, 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과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이 각각 4건씩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징계 수위를 보면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은 대부분 경고나 견책·감봉 수준이었고, 도박하다 적발된 사람도 감봉 1개월에 그쳤다.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폭행사건에 휘말리거나 카메라로 몰래 여성의 신체 등을 촬영한 혐의(카메라이용 등 촬영)를 받은 경우도 견책이나 감봉이 대부분이었고, 절도나 사기행위도 감봉에 그쳤다.

가장 높은 파면처분을 받은 15명의 경우 대부분인 13명이 등기업무 등에 쓰이는 정부 수입증지를 유용한 경우에 해당했으며, 변호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정직 2개월, 한 달간 무단결근하거나 정치운동 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시국선언에 참여한 경우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서 의원은 “법원이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솜방망이 처분만 내리는 한 법원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잡을 기회는 사라져 갈 것”이라며 “국민의 법 위반을 따지는 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부터 도덕정신을 함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5739)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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