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뉴스<신문고> 이계덕 기자, 동성애 차별 광고 규탄 기자회견
인터넷뉴스 <신문고> 이계덕 기자가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언론사 보도형태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계덕 기자는 2일 오후 12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명을 거론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광고를 언론사가 무차별적으로 유포했다”며 “‘동성애자를 차별해야 한다’는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들의 주장을 더 이상 언론이 귀담아 듣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 기자가 이날 비판한 광고는 지난달 25일과 26일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경향신문>,<국민일보>,<한국일보>,<문화일보>에 실린 전면 광고다. 해당 광고는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이 서울시민인권헌장에 포함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나라사랑학부모회, 바른교육교사연대 등 244개 시민단체들이 실었다.
이들 단체들은 광고를 통해 “박원순 시장이 이계덕 기자에게 성소수자의 옹호를 넘어 차별금지 광고에 대한 상세 안내까지 해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기자는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해당 언론사들과 광고를 게재한 이들을 고소했다.
이어 “동성애 차별금지 광고를 게시할 수 있었던 건 두 달여 가까이 지자체와 위탁업체에 전화통을 붙들고 실랑이를 했기 때문”이라며 “그렇게 진행된 광고가 박 시장의 직접 안내를 통해 게시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기자는 현장에 모인 기자들에게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을 인쇄해 배포했다. 인권보도준칙을 지켜야 할 언론사가 이를 지키지 못함을 꼬집기 위해서다. 그는 “대부분의 기자들이 이 같은 준칙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거나, 지킬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기자는 기자회견 후 ‘go발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언론의 사명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를 감시하는 일인데, 지금의 언론은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인권보도준칙’에 따르면 언론사는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며 “정작 언론은 동성애자를 배척하거나, 이들의 인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기자는 언론이 ‘인권보도준칙’을 지키기를 끝까지 당부했다. “타인의 인권을 배려하고, 사회적 약자가 편견에 혐오에 노출되지 않도록 언론이 나서 달라”는 게 그의 호소다.
한편, 이날 오후 1시에 보수시민단체인 '동성애입법반대연합'이 기자회견을 하기로 예정되었으나, 동아일보 사옥으로 장소를 변경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