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성추행’ 남경필 아들, 항소포기로 집유 확정

이재화 변호사 “군검찰․군사법원․피고인의 짜고 치는 고스톱”

후임병 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 병장에 대해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 검찰은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존중한다”며 항소를 포기했으며, 피고인 남 병장 측 변호인도 같은 이유로 항소할 뜻이 없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남 병장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임병으로서 업무가 미숙한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범행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KBS
ⓒ KBS

앞서 군 검찰은 죄질이 중대하고 남 병장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해 경기지사의 아들이라 ‘봐주기식 재판’을 한 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다.

때문에 군 검찰의 항소여부를 두고 큰 관심이 모아졌지만 이날 항소 포기를 알려오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민변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jhoh*****)에 “군검찰, 군사법원, 피고인의 짜고치는 고스톱. 이 어이없는 진풍경이야말로 왜 군사재판이 폐지해야 하는지 웅변해주고 있다”고 비난했고,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seoju**)도 “가장 정의로워야 할 국가권력이 특정집단의 사유물로 전락했다”고 성토했다.

그 외에 네티즌들도 “대한민국 군검찰은 남경필을 위한 군 검찰인가? 아니면 경기도청 소속 검찰인가?”(@rainbow*****), “육군 상병이 지휘관의 교육도 무시하고, 법을 어기고 반성하지 않아도 또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이지요. 남 병장이 무슨 교훈을 얻었을까요. 같이 담배피는 가족같은 소대원들 탄원서가 있으니 실형은 안 나오는구나?”(@unknown*******), “가혹 행위를 당한 사람들 심정은 눈꼽만큼도 안 살피냐?”(@chan*****)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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