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변호사 “군검찰․군사법원․피고인의 짜고 치는 고스톱”
후임병 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 병장에 대해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 검찰은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존중한다”며 항소를 포기했으며, 피고인 남 병장 측 변호인도 같은 이유로 항소할 뜻이 없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남 병장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임병으로서 업무가 미숙한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범행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군 검찰은 죄질이 중대하고 남 병장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해 경기지사의 아들이라 ‘봐주기식 재판’을 한 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다.
때문에 군 검찰의 항소여부를 두고 큰 관심이 모아졌지만 이날 항소 포기를 알려오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민변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jhoh*****)에 “군검찰, 군사법원, 피고인의 짜고치는 고스톱. 이 어이없는 진풍경이야말로 왜 군사재판이 폐지해야 하는지 웅변해주고 있다”고 비난했고,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seoju**)도 “가장 정의로워야 할 국가권력이 특정집단의 사유물로 전락했다”고 성토했다.
그 외에 네티즌들도 “대한민국 군검찰은 남경필을 위한 군 검찰인가? 아니면 경기도청 소속 검찰인가?”(@rainbow*****), “육군 상병이 지휘관의 교육도 무시하고, 법을 어기고 반성하지 않아도 또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이지요. 남 병장이 무슨 교훈을 얻었을까요. 같이 담배피는 가족같은 소대원들 탄원서가 있으니 실형은 안 나오는구나?”(@unknown*******), “가혹 행위를 당한 사람들 심정은 눈꼽만큼도 안 살피냐?”(@chan*****)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