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리베이트’ 일파만파…“국민생명 직결, 불매운동 불사”

시민단체 “기업들 손쉽게 돈벌어…위법행위 환수소송해야”

CJ제일제당이 1년 5개월에 걸쳐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45억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약값 상승을 초래해 치료비 부담을 늘리고,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근절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CJ제일제당 제약사업본부가 2010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국내 병·의원 의사와 공중보건의 등을 대상으로 4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법인 카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제공됐다. 이번 사건에는 임직원 10여명과 의료인 200여명이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CJ제일제당은 1년 5개월에 걸쳐 45억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MBC 뉴스 화면 캡처
CJ제일제당은 1년 5개월에 걸쳐 45억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MBC 뉴스 화면 캡처

CJ제일제당이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리베이트를 벌인 것인지, 아니면 영업 사원들이 자율적으로 실행한 것인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지난 10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이 터진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 의료계의 뿌리 깊은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사회정책팀 보건의료 담당자는 23일 ‘go발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리베이트로 보냐”는 질문에 “개인이 돈 벌려고 리베이트를 하겠냐”고 반문하면서 “기업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개인이 자율의지로 (리베이트를) 행하긴 어렵다”며 “(기업이)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에 따르면 약값의 20%가 리베이트”라며 “(리베이트가) 국민들의 약값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기업들은 지난 수십 년간 리베이트를 통해 손쉽게 돈을 벌어 왔다”며 “국내 의약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건강보험 가격 인상을 초래하는 리베이트는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리베이트 근절 방안과 관련 경실련은 △내부고발자보호를 위한 공익신고포상금제, △의료인과 제약사의 허가 취소 등 쌍벌제 처벌수준 강화, △의약품 가격인하, △시장형실거래가격제도 제지 및 약제비 직불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약품 리베이트 감시운동본부 안기종 대표는 제약사들의 ‘리베이트는 영업 관행’이라는 주장에 대해 “리베이트를 안 하면 영업이 안 된다는 일각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의사가 달라고 해도, 제약사가 안주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연간 약제비 16조의 20~30%, 즉 2~3조 줄여도 몇 천억이 리베이트”라며, “리베이트가 건보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리베이트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고 덧붙였다.

리베이트 근절 방안에 대해선 안 대표는 “의약품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환수 소송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앞으로 리베이트를 하다 3회 이상 적발된 제약사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측은 23일 ‘go발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이번 사건에 대해 언론 보도 금지 지침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측도 “경찰 조사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아직은 입장 표명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용어설명>
▲리베이트 = 상품을 판매한 사람이 상품 대금으로 지불된 액수의 일부를 구매자에게 사례금이나 보상금의 형식으로 되돌려 주는 일. 또는 그 돈. (출처 : 다음 국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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