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증’ 기술 조치 강제화…위반시 과태료 부과
성매매의 도구로 전락한 스마트폰 채팅 어플 논란과 관련 성인인증을 거쳐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폰 성인인증법’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은 24일 스마트폰 채팅어플 등 일부 청소년 유해 콘텐츠에 대해 성인인증 등 기술적 조치를 강제 할 수 있는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은 “휴대폰의 어플은 최소한의 규제 장치도 없는 실정이다”며 “이러한 점이 악용돼 아동·청소년 등이 성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청소년 보호 분야의 콘텐츠제작자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이용제한 및 성인인증 등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반 시 해당 콘텐츠 제작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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