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규탄하는 학부모들의 시국선언문이 게재됐다.
26일 오후 4시 30분께 나명주 씨를 비롯한 1,053명은 청와대 게시판에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반대하는 학부모 1,053인 시국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세월호 참사’를 만들어낸 박근혜 정부야말로 국민들로부터 징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이들은 “우리는 세월호에서 거꾸로 뒤집힌 교육을 보았다. 거꾸로 선 교육의 가장 큰 피해자는 가장 약자인 아이들이고, 교사였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침몰하는 교육을 이끌어갈 이가 누구인지도 보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버리고 떠난 배에 남아 끝내 아이들과 같이 스러진 교사들 대신 43명의 교사들이, 15,852명의 교사들이 침몰하는 교육의 갑판 위로 올라가 ‘가만있지 말아라! 더 이상 아이들을 죽이는 교육을 하지 않겠다’고 소리쳤다”며 “그런데 누가 누구를 징계하는가”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에 “정말로 징계를 해야 한다면 그건 당신들이다”면서 “▲눈 버젓이 뜨고 국민 300명을 바다에 수장시켰고(헌법 34조 위반) ▲비명을 지르는 국민들의 눈과 입을 막았으며(헌법 21조 1항 표현의 자유 및 그에서 도출되는 '국민의 알권리', 형법123조 공무원의 직권남용죄-권리행사방해) ▲정권의 안위를 위해 사실을 은폐하고 조작했고 (헌법66조 2항 헌법수호의무) ▲대한민국 국격을 회복 불가능한 지경으로 떨어뜨렸다(국가공무원법 78조 2항)”고 지적했다.
해당 선언문에는 시국선언에 참가한 1053인의 성명이 포함됐다.
이번 시국선언에서 실무를 담당한 봉현경 씨는 계기를 묻는 ‘go발뉴스’에 “교사들이 성명을 발표했고 징계 이야기가 나온 상황에서 좋은 분들이 교육계를 떠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며 “학부모들이 교사들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했다”고 밝혔다.
봉 씨에 따르면 이번 시국선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참여할 시민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시국선언문 전문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반대하는 학부모 1053인 시국선언
학부모 시국선언 누가 누구를 징계하는가?
우리는 세월호에서 거꾸로 뒤집힌 교육을 보았다. 교사들도 아이들과 다르지 않았다. 배가 좌초되는데도, 두 시간 넘도록 '가만히 있으라' 방송에 따라 아이들을 통제했고, 관리했다.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채 배는 침몰했다. 이상하다 의심 한 번 못 해보고, 유리창 하나 못 깨보고, 그렇게 무력하게, 그렇게 어이없이 교사들과 아이들이 속절없이 죽어갔다. 거꾸로 선 교육의 가장 큰 피해자는 가장 약자인 아이들이고, 교사였다.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산 사람을 죽이는 교육을 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또 보았다. 침몰하는 교육을 끌어갈 이가 누구인지도 보았다. 그들은 교사들이었다. 국가가 버리고 떠난 배에 남아 끝내 아이들과 같이 스러진 교사들. 돌아오지 못하는 아이들 대신, 돌아오지 못하는 동료 교사들 대신 43명의 교사들이, 15,852명의 교사들이 침몰하는 교육의 갑판 위로 올라가 소리쳤다. “가만있지 말아라! 더 이상 아이들을 죽이는 교육을 하지 않겠다! 돈보다 생명이다! 은폐되는 진실을 밝혀라! 침몰하는 대한민국의 항로를 바꿔라! 대한민국호의 선장은 사퇴하라!
미안하지도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무릎 꿇고 석고대죄해도 부족한 지금, 징계라는 말이 나오는가! 누가 누구를 징계하는가!
정말로 징계를 해야 한다면, 그건 당신들이다. 눈 버젓이 뜨고 국민 300명을 바다에 수장시켰고, (헌법 34조 위반) 비명을 지르는 국민들의 눈과 입을 막았으며,(헌법 21조 1항 표현의 자유 및 그에서 도출되는 '국민의 알권리', 형법123조 공무원의 직권남용죄(권리행사방해)) 정권의 안위를 위해 사실을 은폐하고 조작했다.(헌법66조 2항 헌법수호의무) 대한민국 국격을 회복 불가능한 지경으로 떨어뜨렸다.(국가공무원법 78조 2항)
불법과 무능, 탐욕의 고리를 꿰어 ‘세월호 참사’를 만들어낸 박근혜 정부야말로 국민들로부터 징계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