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오전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침몰순간 승객들을 구하기 위해 애쓴 고(故) 박지영(22)씨와 김기웅(28)·정현선(28·여)씨에 대한 의사자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이들 3명은 빠르게 배가 침몰하는 순간에도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양보하는 등 살신성인을 실천하고 목숨을 잃어 의사자로 신청됐으며 오늘 심의를 연다.
선체 수색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은 고 이광욱 잠수사의 의사자 인정 여부는 자료 보완을 거쳐 다음 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의사상자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남양주시와 목포해경 등에 이광욱 잠수사와 관련해 자료보완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자로 선정되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족은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는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6541)에도 동시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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