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권리침해 신고로 삭제 조치.. “신고대상 누군지도 불명확”
포털 사이트 다음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의혹을 비판한 정치‧시사 파워블로거 아이엠피터의 블로그 글을 차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차단된 문제의 글은 아이엠피터가 지난 1일 ‘사이버사령부 이 중사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란 제목의 글로, 이글은 5일 권리침해 신고를 받고 차단돼 있는 상태다. <☞ ‘사이버司 이 중사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기사 보러가기>
그러나 아이엠피터의 글은 단순히 이 중사가 트위터에 올린 공개된 글을 캡처해서 소개하는 정도인데도 권리침해 신고를 받고 차단된 상태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엠피터는 이 글에서 “트위터 계정 @Spoon1212을 사용했던 인물이 사이버사령부 요원으로 밝혀졌다”면서 “사이버사령부 요원 이아무개씨는 31살로 현역 육군 중사”라며 이씨의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아이엠피터는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 중사가 주부이자 군인으로 그녀의 개인적인 삶도 있다고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그녀의 얼굴을 공개하는 이유는 그녀가 올린 뻔뻔한 트윗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글에서 “해군제독의 선거개입을 말했던 군인권센터를 좌익으로 몰던 이 중사는 대선 기간 ‘군인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글을 올렸다”고 소개한 뒤 “군인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일반 군인도 아닌 사이버사령부 소속 심리전단 현역 중사가 정치와 대선에 개입 글을 올렸다는 사실은, 그녀가 범죄를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며 공개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이와 관련 다음 홍보실 관계자는 “아이엠피터의 글이 권리침해 신고를 받고 차단된 상태”라면서 “개인정보 관련된 내용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과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는 권리 침해 요청이 들어오면 30일 동안 임시 삭제 조치를 한다. 30일이 지나도 복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는 영구 삭제, 복원 신청이 있을 경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해 복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임시조치 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많았지만 다음 등은 권리침해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해 왔다. 포털은 본문 내용에 대한 가치 판단 없이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차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의 이같은 조치에 아이엠피터는 ‘go발뉴스’에 “글이 삭제됐다는 연락을 받지 못했고 방금 알았다. 해당글은 (30일 이후에도) 복원신청도 못하게 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침해로 신고가 돼 있는데 신고가 되면 보통 누가 신고를 했는지 신고대상 등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게 없다”면서 “개인정보 침해라고 하는데 공개게시판에 게시된 글을 소개한 것이 왜 개인정보 침해인지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이엠피터는 지난해 다음 이용자들 투표로 선정되는 뷰 블로거 대상을 수상하고 2011년에는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개인부문 대상을 받는 등 파워 블로거로 활동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