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아들’ 의혹 母…“내 아이 채 총장과 아무관계 없다”

<조선> “임씨 본지에 거짓말…유전자 검사 응할 생각 없는 듯”

<조선일보>가 제기한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 ‘내연녀’로 보도된 Y씨가 “아이는 채동욱 검찰총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혀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채동욱 검찰총장 ⓒ 뉴스Y
채동욱 검찰총장 ⓒ 뉴스Y

자신을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이 여성은 <한겨레>에 편지를 보내 자신의 실명을 임OO라고 밝히고 채 총장을 가게 손님으로 알게 된 경위와 아이의 초등학교 학적부에 아버지 이름이 왜 ‘채동욱’으로 돼 있는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임씨는 등기우편으로 보낸 편지에서 자신을 “2013.9.6일(목) 조선일보에서 채동욱 검찰총장과 10연년간 혼외 관계를 유지하면서 11세 된 아들을 숨겨온 당사자로 지목된 Y씨, 임OO”라고 밝혔다.

임씨는 “아이는 현재 검찰총장인 채동욱 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아이”라면서 “지금도 밝힐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떤 분의 아이를 낳게 되었고, 아버지 없이 제 아이로만 출생신고를 했다. 그런데 아이가 커서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었을 때 아버지를 채동욱 씨로 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서 미혼모가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면서 “아이가 채동욱 씨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게를 하면서 주변으로부터 보호, 가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시 받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빌려 썼다”고 밝혔다.

임씨는 또 “아이의 아버지는 채모씨는 맞으나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이 저 혼자 키우려고 한다”면서 “만일 아이의 아버지가 그분(채 총장)이라면 당당히 양육비나 경제적인 도움을 청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씨는 채 총장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채동욱 씨는 부산에서 장사할 때 손님으로 알게 된 후 가게에 잠깐씩 들르는 손님일 뿐 다른 어떤 관계도 아니”라면서 “(채 총장은)늘 후배 검사들과 함께 오곤 했는데 아이의 아버지가 그분이라면 남의 눈이나 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모임을 제가 일하는 가게에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씨는 편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제 사생활과 관련된 일이지만,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어 부득이 이 일을 사실과 함께 해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주 수요일 갑자기 조선일보 기자분이 총장님 일로 찾아왔다고 들었는데 두렵고 혼란스러워 잠적을 했다”면서 “이 모든 것은 제 불찰로 일어난 것임을 이렇게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한편, 임씨의 이같은 편지 내용은 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에서도 보도했다.

<조선>은 <조선닷컴>을 통해 “채동욱(54)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11)을 낳은 것으로 보도된 Y(54)씨가 10일 ‘채 총장은 경영하던 술집의 손님일 뿐 아들의 아버지가 아닌데도 내 식구들에게까지 (애 아버지로) 속여 왔다. 진짜 아버지는 다른 채모씨’라는 내용의 비상식적 주장을 담은 편지를 보내왔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임씨의 편지에는 본지에 거짓말을 했음을 스스로 털어놓은 대목도 있다”면서 “임씨는 ‘지난주 수요일(목요일의 잘못)조선일보 기자분이 찾아와서…두렵고 혼란스러워서 (국내에) 잠적을 했다’고 썼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기자는 아파트 인터폰으로 임씨와 대화를 시도하다 임씨가 ‘말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 거부하자, 임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여성은 ‘나는 함께 사는 애 이모이고, 애 엄마(임씨)는 싱가포르를 거쳐 미국에 갔다’고 말했지만 이모가 아니라 임씨 본인이었고, 임씨는 외국에 가지 않았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은 또 “임씨가 ‘아이 아버지가 채 총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채 총장이 ‘혼외 아들’ 문제 진실 규명의 핵심인 것처럼 내세운 ‘유전자 검사’에 (임씨가) 응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채 총장이 “유전자 검사라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채 총장이)임씨나 그 아들에게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외 선전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전하면서 한 법원 출신 변호사의 인터뷰를 덧붙였다.

해당 변호사는 “임씨의 비상식적인 편지 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면서 “채 총장과 아들 채군이 즉각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으면 여론은 유죄로 추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조선닷컴> 해당기사 캡처
ⓒ <조선닷컴> 해당기사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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