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문자 피해 올해만 120여건, 해마다 급증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 인터넷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앱) 사용 관련 소액결제 피해가 급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대학생 김모(28, 충북 청주) 씨는 인터넷 모 사이트에서 스포츠 중계를 한다는 글을 본 후 간단한 회원가입을 했다. 그리고 몇 일 후 휴대요금 청구서에 소액결재가 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뒤 늦게 해당 업체에 문의했지만 담당자는 “사이트에 이미 소액결제가 된다는 메시지가 있어 제대로 보지 못한 본인 탓이다”라고 말했다.
화가 난 김 씨는 인터넷에서 김 씨와 같은 비슷한 사례들을 많다는 걸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여실히 깨달았다. 이처럼 지능적인 사기 피해사례는 다양하다.
취업준비생 한(33, 고양시 일산동구) 모씨는 최근 자신의 휴대폰으로 결재승인번호와 결제액이 떴다. 놀란 한 씨는 발신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 상담원과 통화해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취소해 달라 부탁했다. 하지만 며칠 후 소액결제가 됐다는 걸 알았다. 사기 일당이었던 상담원이 개인정보를 빼돌린 후 진짜 소액결제를 해버린 것.
위 방법은 신종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문자를 통해 소비자를 홀려 개인정보를 빼낸 뒤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으로 돈을 빼돌리는 형식이다.
대한주부클럽전북지회에 따르면 이와 같은 신종 사기 수법으로 피해 본 사람들이 올해 120여 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 해 66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스마트 폰 사용이 크게 늘어난 것과 각종 애플리케이션(앱)의 개발 등이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이처럼 소액결제 피해자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전자 결제 시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법 개정이 되어 있다. 회원 가입 시 약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또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관의 움직임도 적극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02-2023-410)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 받을 수 있고 소액결재분쟁 조정 전문기관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1588-2594)와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1644-2367)에 문의해도 상담 받을 수 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정보센터 전유나 간사(전주・전북지회)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소비자들이 휴대폰 고지를 받으면 상세내역 확인을 꼼꼼히 해야 한다”며 “피해 방지를 위해 고객센터에 전화해 소액결제 한도를 최하로 설정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사기 쇼핑몰 임시폐쇄 등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