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나도 모르게 줄줄

사기 문자 피해 올해만 120여건, 해마다 급증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 인터넷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앱) 사용 관련 소액결제 피해가 급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대학생 김모(28, 충북 청주) 씨는 인터넷 모 사이트에서 스포츠 중계를 한다는 글을 본 후 간단한 회원가입을 했다. 그리고 몇 일 후 휴대요금 청구서에 소액결재가 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뒤 늦게 해당 업체에 문의했지만 담당자는 “사이트에 이미 소액결제가 된다는 메시지가 있어 제대로 보지 못한 본인 탓이다”라고 말했다.

화가 난 김 씨는 인터넷에서 김 씨와 같은 비슷한 사례들을 많다는 걸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여실히 깨달았다. 이처럼 지능적인 사기 피해사례는 다양하다.

취업준비생 한(33, 고양시 일산동구) 모씨는 최근 자신의 휴대폰으로 결재승인번호와 결제액이 떴다. 놀란 한 씨는 발신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 상담원과 통화해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취소해 달라 부탁했다. 하지만 며칠 후 소액결제가 됐다는 걸 알았다. 사기 일당이었던 상담원이 개인정보를 빼돌린 후 진짜 소액결제를 해버린 것.

위 방법은 신종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문자를 통해 소비자를 홀려 개인정보를 빼낸 뒤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으로 돈을 빼돌리는 형식이다.

대한주부클럽전북지회에 따르면 이와 같은 신종 사기 수법으로 피해 본 사람들이 올해 120여 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 해 66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스마트 폰 사용이 크게 늘어난 것과 각종 애플리케이션(앱)의 개발 등이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이처럼 소액결제 피해자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전자 결제 시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법 개정이 되어 있다. 회원 가입 시 약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또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관의 움직임도 적극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02-2023-410)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 받을 수 있고 소액결재분쟁 조정 전문기관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1588-2594)와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1644-2367)에 문의해도 상담 받을 수 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정보센터 전유나 간사(전주・전북지회)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소비자들이 휴대폰 고지를 받으면 상세내역 확인을 꼼꼼히 해야 한다”며 “피해 방지를 위해 고객센터에 전화해 소액결제 한도를 최하로 설정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사기 쇼핑몰 임시폐쇄 등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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