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혁 “날짜 계산을 하루아침에 뒤집어..쟁점으로 구속취소 처음 봐”

“尹 석방하면 수많은 형 집행 수용자들 문제 삼을 수 있어”

▲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이미지 출처=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유튜브 영상 캡처>
▲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이미지 출처=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유튜브 영상 캡처>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구속 기간은 날짜로 계산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것인지”라고 말했다. 

류 전 감찰관은 7일 오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현재 구속되어 있는 수많은 피의자, 피고인, 형 집행 수용자들이 날로 계산”되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률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쟁점들을 이유로 들면서 이렇게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경우는 처음 접해봤다”고 했다. 

류 전 감찰관은 12.3 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법무장관이 소집하고 법무부 실·국장들과 일부 과장들이 참석한 계엄 관련 긴급회의 참여를 거부하고 사표를 낸 바 있다. 

류 전 감찰관은 “형사소송법에 구속 기간은 날 일자로 계산한다라고 돼 있다”며 “법원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구속일자는 날짜로 계산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입장에서도 관행을 떠나 수많은 피의자, 피고인, 수용자들을 생각 생각해서라도 명확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즉각 항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이미지 출처=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문>
▲ <이미지 출처=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문>

아울러 공수처 수사권 문제에 대해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을 석방하면 지금 현재 형이 확정돼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측의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최종적 해석과 판단 등이 있기 전까지는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을 이유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막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류 전 감찰관은 “절차적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상급심의 결정을 받아보고 앞으로 실체적 판단에 들어가자라는 취지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만약 공수처 수사권 출발점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상급심에서도 똑같은 결론이 내려진다면 당연히 (윤 대통령)변호인 측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구할 것”이라며 “상급심에서 깨끗하게 정리가 안되고 현재 합의 25부의 결론대로 진행이 된다면 너무나도 명백”하다고 했다. 

‘더 큰 혼란을 우려해 검찰이 즉시 항고를 안 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류 전 감찰관은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형이 확정돼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류 전 감찰관은 “검찰 입장에서는 상급심에 올라가 만약 확정된다면 혼란이 있더라도 모든 피의자들을 석방하는 것이 맞지 이 하나로 끝내겠다고 그냥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말면 윤 대통령과 똑같은 경우로 구속돼 있는 수많은 전국의 피의자들, 피고인들, 형 집행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문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법원 결정문을 보면 단순하게 석방 사유뿐만 아니라 재심 사유도 된다고 치면 지금 현재 형이 확정돼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용객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용객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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