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유효기간은?…민주, 이르면 24일 탄핵안 발의

한인섭 교수 “한덕수 지위는 국무총리, 151인 찬성으로 탄핵소추…헌법상 명백”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기념촬영 후 고위당정협의회 장소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기념촬영 후 고위당정협의회 장소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24일 발의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현재 탄핵소추안 작성은 마쳤고, 한 대행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상정하는지, 거부권을 쓰는지 등을 보고 최종 발의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TBC는 “민주당이 발의할 탄핵소추안엔 한 대행의 국무총리 시절 범죄 혐의만 포함한 거로 나타났다”며 “이는 한 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과 같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여당의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해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JTBC에 “총리 시절에 한 잘못에 대해선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면 의결된다는 게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인 만큼, 총리 시절 잘못으로만 탄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동십자각에서 진보단체 주최 집회 참가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행진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동십자각에서 진보단체 주최 집회 참가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행진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SNS를 통해 “한덕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며 “그의 지위는 국무총리이고, 대통령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 65조에서 국무총리는 200명이 아니라, 151인 찬성으로 탄핵소추 될 수 있다. 조문상 명백하다”며 관련된 헌법 조문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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