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교수 “한덕수 지위는 국무총리, 151인 찬성으로 탄핵소추…헌법상 명백”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24일 발의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현재 탄핵소추안 작성은 마쳤고, 한 대행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상정하는지, 거부권을 쓰는지 등을 보고 최종 발의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TBC는 “민주당이 발의할 탄핵소추안엔 한 대행의 국무총리 시절 범죄 혐의만 포함한 거로 나타났다”며 “이는 한 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과 같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여당의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해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JTBC에 “총리 시절에 한 잘못에 대해선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면 의결된다는 게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인 만큼, 총리 시절 잘못으로만 탄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SNS를 통해 “한덕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며 “그의 지위는 국무총리이고, 대통령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 65조에서 국무총리는 200명이 아니라, 151인 찬성으로 탄핵소추 될 수 있다. 조문상 명백하다”며 관련된 헌법 조문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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