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반헌법적 권한남용 좌시해선 안돼”…재의결 국민동의청원

시민단체 “與 , 권력형 국가범죄 가담해선 안돼…‘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동참하라”

▲ 군인권센터 등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 촉구 국민동의청원 개시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군인권센터 등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 촉구 국민동의청원 개시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헌법상 한계를 일탈하는 반헌법적 권한남용”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시 21대 국회의 재의결을 촉구하는 5만 국민동의 청원도 시작했다.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 행사로 사실상 국회의 의사결정을 무력화하는 결정이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거부권 행사가 채상병 특검법을 염원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헌법상 한계를 일탈하는 반헌법적 권한남용임을 엄중하게 지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의 모든 권력은 헌법상 한계를 가진다”며 “따라서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입법부의 의사결정을 무력화하거나, 사실상 필요한 입법을 폐기한다면 이는 헌법상 한계를 일탈한 권한행사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억울한 죽음에 대한 국가의 성역없는 진상 및 책임규명을 목적으로 한 채상병 특검법은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어떠한 하자도 없는 법률”이라며 “그럼에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채상병 사망 사건 진상 및 책임규명에 대한 ‘외압’에 이어진 또다른 ‘방해’로 반헌법적 권한남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명백한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권한남용을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함으로써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에 종지부를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만약 여당 소속 의원들이 재의결에 협조하지 않아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된다면, 이는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자행한 권력형 국가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반하여 대통령의 반헌법적 권한남용에 동조한다면 윤 대통령과 함께 엄중한 심판 마주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는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동의청원’ 글에서 “군 수뇌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을 줄줄이 수사하기엔 공수처 수사인력과 규모가 작”고 “윤 대통령은 공수처장 지명을 하지 않으며 공수처 수사에 발목을 잡다가, 최근에서야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사건의 증거 또한 사라져 버릴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또 “무엇보다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누구를 기소할지 판단하는 일이 검찰 손에 달렸다는 게 문제”라고 짚었다. 

이들은 “그동안 검찰은 대통령 눈치를 보며 ‘조그마한 파우치’ 수사조차 미적거렸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촉구했다.

▲ 채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외압 실체 규명 위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결 촉구에 관한 청원 <이미지 출처=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 채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외압 실체 규명 위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결 촉구에 관한 청원 <이미지 출처=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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