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조선·중앙 빼고 가짜뉴스 심의? 언론장악도 수사권처럼 하나”

“본인들도 언론자유침해 알고 단서 달아…뉴스타파 심의할 법적 근거·권한 없어”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인터넷 언론과 해당 유튜브 채널 콘텐츠까지 심의를 확대한다면서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신문사는 예외라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보통신망법을 확대 해석해 인터넷 신문은 신문법의 적용을 받지만 온라인(망)을 통해 전송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에 적용시키겠다는 것 아니냐”고 묻자 류희림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변 의원이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등 종이 신문도 인터넷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기 때문에 방심위에서 심의하겠다는 취지냐”라고 묻자 류 위원은 “굉장히 과도한 해석”이라고 부인했다. 류 위원장은 “저희는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13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수사권을 이용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 이른 것처럼 언론장악도 그런 식으로 우호적인 쪽은 놔두고, 그러지 않은 쪽은(심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민간독립기구라고 강조해놓고 아주 고약한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비판했다. 

뉴스타파 등 인터넷 언론 심의 확대에 대해 민 의원은 관련 법을 제시하며 “위법하고 위헌적”이고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인 신문법 2조 2항에 인터넷신문에 대한 정의가 있다”며 “오마이뉴스 등은 신문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신문법 제2조2항에는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이라고 규정돼 있다. 

또 제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1항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제4조(편집의 자유와 독립)1항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등 관련 조항들이 제시돼 있다. 

민 의원은 “뉴스타파는 심의 대상이 아닌데  방심위 법무팀에서 억지로 법을 해석했다”며 “9월13일에는 ‘통신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언론중재법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통신심의를 통한 시정 요구가 불가함’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일주일 뒤(9월20일) 법무팀의 다른 변호사가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한 인터넷 기사는 위원회의 통신심의 대상에 해당함’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여기에 ‘다만 해당 정보의 내용에 기초해서 시정요구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단서를 붙였다”며 “이게 언론자유침해의 여지가 있다는 걸 자신들도 아는 것”이라고 했다. 

관련해 방통심의위 팀장 11인은 지난 6일 집단 성명에서 ‘가짜뉴스 심의 추진’에 대해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탄압 및 검열 논란, 나아가 민간 독립심의기구로서 위원회 존립 이유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는 등 비판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터넷 언론사 보도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의, 자율규제 요청 등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이중 규제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내·외부의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입법적 보완과 심의 기준이 마련된 후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짚으며 민 의원은 “팀장들이 인터넷언론의 언론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고 항의하는데 억지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런가 하면 안정상 방송통신 수석전문위원은 SNS를 통해 “방심위가 인터넷신문인 뉴스타파의 뉴스 콘텐츠에 대해 가짜뉴스 여부를 심의하는 것는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방심위의 직무범위는 ‘방통위설치법 제21조 제3호 및 제4호’와 ‘동법 시행령(제8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제1호~제9호까지 항목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한정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5조)’라고 규정한 것은 바로 인터넷 신문의 뉴스 콘텐츠 문제는 특별법인 ‘언론중재법’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방심위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인터넷신문에 대해 심의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따라서 ‘뉴스타파에 대해 심의할 법적 근거도 권한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법적 근거를 내세우기가 옹색해지자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방심위가 마련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근거로 들고 나왔다”며 그러나 “이 심의규정의 상위법인 정보통신망법이 인터넷신문의 뉴스 콘텐츠를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법을 배제하고 하위 내부 규정을 적용하는 것 또한 위법”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도 권한도 없이 인터넷신문의 뉴스 콘텐츠에 대해 위법한 심사를 감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이미지 출처=YTN 화면 캡처>
▲ <이미지 출처=YTN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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