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억울함 풀 기회 보장’? 사법시스템 단계 늘려 비용 증가시키는 것”
류삼영 총경은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안’ 중 선거 사건 관련 부분에 대해 1일 “선거 사건에 검찰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 총경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치인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 사건을 우리가 쥐고 있으니 권력자가 누구인지 잘 알아야 된다는 취지”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중징계를 받았던 류 총경은 지난달 27일 좌천됐다. 류 총경은 “보복 인사”라며 31일 사직서를 냈다.
법무부는 전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축소하고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사준칙 개정안’(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부터 검찰과 협의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선거 사건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검찰이 수사 초반부터 개입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류 총경은 “말이 협력이지 경찰의 고위직 인사권이 사실상 검찰 출신에 의해 좌지우지되기에 협의는 명목”이라며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찰의 수사 종결권 축소’에 대해선 류 총경은 경찰국 신설 과정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을 받드는 게 법률이고 법률을 받들어 시행하는 게 시행령인데 시행령이 법률을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지금 똑같다”고 했다.
류 총경은 “검수완박법에 의해서 형사소송법에 ‘사법경찰관은 수사종결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 온전한 수사의 주체로서 인정받는데 이것을 대통령령을 통해서 형사소송법을 무력화 시킨 것”이라며 “똑같은 시행령 정치”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 기회를 한번이라도 더 보장할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류 총경은 “검찰이 한 번 더 수사하는 게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아니고 더 절차를 길게 만들고 번거롭게 만들고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류 총경은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고소·고발 사건이 수십배 많다”며 “원치 않는 고소·고발에 얽혀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고 비용도 많은데 이걸 검찰 단계까지 늘려버리면 불편함이 더 가중”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신속하고 속시원한’,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으되 현실하고는 다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류 총경은 “법무부나 검찰이 국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수사권을 다시 쥐겠다는 그런 취지”라고 이번 개정안을 해석했다.
류 총경은 “형식적으로는 수사 종결권이 우리(검찰)에게 있음을 전 국민에 알려서 사법시스템에서의 검찰의 우월적인 지위를 확인할 뿐이지 결국 수사 사건의 98%는 경찰이 하는 것이다.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다만 ‘수사권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잘 알아서 그쪽에 집중해라’ 그런 광고를 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