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취업 논란까지…“엽관제는 위헌, 대통령실 전수조사해야”

김필성 “우린 헌법에 명시된 직업공무원 제도…‘철밥통’ 단어 있는 이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인사 논란과 관련 20일 “사적 채용이나 이중취업은 없는지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이중취업이 또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JTBC는 전날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의 친누나 안모씨도 ‘투잡’을 하며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지인인 ‘강릉 우 사장’의 아들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에 채용된 뒤에도 아버지 회사의 감사직을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안 씨의 사례에 대해 김 의원은 “대통령실 홍보수석실에 근무하면서 인터넷방송서비스업을 하는 회사에 사내이사로 현재까지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튜브 방송제작과 수익관리를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위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우 사장 아들에 대해 김 의원은 “대통령실은 감사직은 무보수 비상근이라 문제가 없다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며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이 허가할 때만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있는데, 대통령실이 미리 이중취업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면 안 씨의 이중취업 사실도 대통령실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공무원의 영리업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검토가 있었는지, 아니면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았는지 대통령실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대통령실은 직원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인사에 대한 의구심은 커진다”며 “당당하게 밝히지 못할 인사는 기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채용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드러나지 않은 사적 채용이나 이중취업은 없는지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그런가 하면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대통령실 채용은 엽관제”라고 해명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실은 공개 채용 제도가 아니고 비공개 채용 제도, 소위 말하는 엽관제”라며 “사적 채용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보도하거나 야당이 공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지난 6월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실 홈페이지 소통창구 '국민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지난 6월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실 홈페이지 소통창구 '국민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엽관제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선거 운동원이나 적극적 지지자에게 승리 대가로 관직에 임명하는 관행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엽관제가 언제부터 대통령 인사의 원칙으로 통용됐는가”라며 “억지도 정도껏 부리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제의 본질은 특혜채용, 정실인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청년들을 속을 뒤집어놓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억지주장을 멈추고 사적 채용에 대해 깨끗하게 사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런가 하면 김필성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엽관제 국가가 아니다”며 “오히려 공식적으로 엽관제의 대척점에 있는 ‘직업공무원 제도’를 채택한 국가”라고 말했다. 

김필성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비서실의 인사에 ‘엽관제’가 적용된다는 말은 헌법 위반”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엽관제가 아니기 때문에, 설사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에 따라 채용했더라도, 객관적으로 납득해야 할 채용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며 “그런 사유 없이 단지 개인적 친분 때문에 그 직위에 채용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사람을 채용했다면, 그건 채용에 대한 채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말했다.

직업공무원 제도에 대해선 김 변호사는 “무려 헌법상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헌법 제7조를 제시했다.

헌법 제7조 1,2항에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돼 있다. 

우리 헌법은 “공무원은 ‘당선자’가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그 책임도 ‘당선자’ 또는 ‘임명자’가 아니라 국민에게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공무원을 마음대로 자르거나 임명할 수 없다”며 “우리가 적폐라고 생각하는 ‘공무원 철밥통’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이 헌법이 보장한 이유에 대해 김 변호사는 “공무원이 정치적 이유, 단기적인 여론 때문에 직위가 흔들리면, 공무원은 자신을 살려줄 사람에게 충성하게 되고, 자리 보전을 위해 일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그래서 여러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보호하고, 은퇴 후도 책임져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당선직이 임면해야 할 공직으로 장관 같은 ‘정무직 공무원’이 있으며 직업적 안전성을 보장해줄 필요가 없는 특수한 공무원들인 ‘별정직 공무원’도 있다.

김 변호사는 “별정직 공무원과 정무직 공무원은 헌법에서 정한 공무원 제도의 중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가 있고, 어떤 직위가 정무직 또는 별정직인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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