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권 실세’는 ‘CNK 의혹’ 관련 지난 1월 참고인 조사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재판을 받아오던 CNK의 전 부회장 임 모 변호사가 24일 숨진채 발견됐다. CNK 주가조작 의혹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실세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연합뉴스>는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이날(24일) 오후 2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주차장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며 “임 변호사 시신 주변에서는 타고 남은 번개탄과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4용지 4장 분량에 문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번개탄과 유서가 발견된 점, 외상 흔적이 없는 점 들을 미뤄 임 변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CNK 전 부회장이자 이사, 감사였던 임 변호사는 타인 명의로 운영하던 회사 자금 약 43억원을 자녀 명의로 CNK 주식에 투자해 횡령한 혐의와 차명계좌를 이용한 CNK 주식매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 등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3부는 당시 임 변호사와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 자원대사, CNK의 안 모 고문과 회계사 2명을 기소한 바 있다. 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카메룬에 체류중으로 알려진 오덕균 CNK 대표는 기소중지됐으며 인터폴에 수배됐다.
해당 사건과 관련, 검찰은 지난 1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왕차관’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정권 실세로 꼽혔던 박 전 차관은 파이시티 인허가 사건과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현재 구속수감중인 상태다.
이와 관련, <한국일보>는 CNK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월 9일 “검찰은 카메룬 정부당국 관계자를 만나 광산개발 사업권 획득을 요청하는 등 부적절한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해서는 금품수수 단서를 포착하지 못해 불기소 처분할 방침”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연합뉴스>는 “임 변호사의 재판은 지난달 말 첫 기일이 열렸으며 두 번째 기일은 오는 5월에 예정됐었다”며 “임 변호사가 사망함에 따라 검찰은 공소를 취소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