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당불기’ 영상 나왔다, ‘홍준표 위증죄 처벌’ 靑 청원…이재명 “정계은퇴 하시라”
대법원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성완종 리스트 1억’ 수수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동영상이 뒤늦게 발견,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26일 ‘홍준표 위증죄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해당 게시글을 통해 “이번 홍준표 대표의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실망을 하고 탄식했을 것”이라며 “2심과 대법원에서 (홍 대표에)무죄로 판결했다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뇌물을 주었다고 하는 성완종 회장이 있고, 그것을 국회의원 회관에 가서 직접 전달했다고 하는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었던 윤승모 씨가 있었는데도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는 그러한 증거자료를 무시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청원 이유를 적었다.
그러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 홍준표 대표에 대해 뇌물죄로는 다시금 재판을 할 수 없지만 뉴스타파에서 밝힌 영상을 토대로 한다면 홍준표 대표는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고 판단 되는 바 검찰을 통해 위증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청원했다.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지난 2011년 6월) ‘척당불기’라고 쓰여진 액자가 있는 홍준표 의원실에서 직접 (1억원의)돈을 건넸다”고 말했고, 홍 대표 측은 “액자는 한나라당 당 대표실에 걸려 있었다”며 이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번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당시 홍준표 의원실에 ‘척당불기’라고 쓰여진 액자가 걸려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위증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더 확실한 증거들이 계속 나온다면 재심 사유까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은 죄가 어디 가느냐”며 영화 <신과 함께>를 언급, “그 영화에 보니까 재판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더라. 재판이 연이어 남아 있다. 그걸 다시 일깨워 주고 있던데 그 영화를 성완종 메모에 등장한 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런가하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홍준표 대표에 ‘정계은퇴’를 권했다. 이 시장은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 제1야당 대표가 신성한 법정에서 재판의 핵심증언을 탄핵하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만으로도 국민을 대표하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키는 공인이 될 자격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