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이근행 “MBC ‘공범자들’에 줄 선물은 형사처벌”

최승호 감독 “단순 ‘상영가능’ 아닌 ‘영화 <공범자들> 충분한 근거 있다’ 판단한 것”

▲ <이미지출처=영화 '공범자들' 예고편 캡처>
▲ <이미지출처=영화 '공범자들' 예고편 캡처>

MBC 전‧현직 사장 등이 ‘이명박근혜’ 정권 치하, 권력의 언론 장악 과정을 담은 영화 <공범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영화는 오는 17일 예정대로 개봉할 수 있게 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공범자들이 상영됨에 따라 임원들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강해지고 임원들의 과거 행적이나 발언이 재조명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언론인인 임원들이 마땅히 수인해야 할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임원들에 대한 공범자들의 표현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최승호 등은)사실에 기초하여 공적 인물인 임원들에 대한 비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임원들은 문화방송의 전 현직 임원으로서 위와 같은 비판, 의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명예권이 침해되었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기각 판결에 대해 <공범자들>을 연출한 최승호 감독은 이날 SNS를 통해 “법원이 <공범자들>을 미리 보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김장겸 등 공범자들의 상영금지 요청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며 “단순히 ‘상영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영화 내용이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이 영화의 내용이 날조라는 둥 과장이라는 둥 주홍글씨를 씌우고 평점테러를 하는 등 일부 세력의 문제 행태가 많았는데, 이번 기각 결정으로 이런 행태가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이어 법원의 결정에 감사를 표했다.

MBC 이근행PD는 “흥행에 도움을 주신 MBC공범자들에게 드릴 선물은 형사처벌”이라며 “이후 역사에 남을 기소문과 판결문을 기대한다”고 일갈했다.

변영주 감독은 “영화 ‘공범자들’의 극장개봉을 막으려다 실패한 분들께.. 억울하고 분한 마음 잘 다독이시고 왜 기각이 된 걸까 궁금해만 마시고 극장에 오셔서 확인하시라”고 전했다.

한편, 영화 <공범자들>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MBC측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화우의 박상훈 변호사가 맡았다.

박 변호사는 최근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으로부터 고가의 공연티켓을 지속적으로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삼성 백혈병 피해자 일부가 속한 ‘직업병가대위’의 법률 대리인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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