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인권vs국권, 노동vs공안 대비법, 박정희-전두환이 인권‧노동탄압하려 만든 것”
<중앙일보>가 신임 대법관 후보에 추천된 김선수 변호사에 대한 자격론을 꺼내들었다. 김 변호사는 노동법 최고 전문가로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 지난달 12일 대한변협이 이상훈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하면서 후보에 올랐다.
전영기 논설위원은 5일자 “김선수의 대법관 자격론”이란 제목의 기명칼럼에서 노동‧인권 분야에서의 김 변호사 업적을 인정하면서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진보당 측 소송 대리인을 맡았다는 이유로 “대법관 자격 논란을 일으킬 만하다”고 봤다.
전 위원은 “노동 변호사로서 김선수의 활약은 눈부시다”면서 “김선수가 14명 대법관의 일원이 되면 대법원 구성에서 다양성이 훨씬 깊어질 것은 틀림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김 변호사의 진보당 측 소송 대리 이력을 언급, “대법관이 되려면 김선수는 ‘인권‧노동에선 강한데 국권‧공안(공공의 안전)은 약하다’는 지적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당사자인 김선수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인권‧노동이 곧 국권‧공안 아닌가요?”라고 반문, “양자는 서로 대립하거나 길항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의존하고 보완적인 관계 아닐까요?”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인권‧노동이 전제되지 않는 국권‧공안은 사상누각이 아닐까요?”라며 “다른 의견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 아닐까요?”라고 덧붙였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의 헌법10조를 들어, “국권은 인권을 확인‧보장하는 데 있고, 공안은 개인의 인권을 최대치로 보장하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인권v.국권, 노동v.공안, 이런 대비법은 박정희-전두환이 인권탄압, 노동탄압하려고 만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대법원은 취향이 아니라, 헌법의 의무”라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