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국민행동 “민주노총 관계자, 경찰폭력에 부상…119도 안 부르고 봉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일인 9일 국회의사당 앞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날 경찰은 국회 주변을 2중 차벽으로 막아서는 것도 모자라 물리력을 동원, 1만여 시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을 벌였다.
이날 경찰은 169개 중대, 1만3500여명을 동원, 의사당대로에서 국회대로로 이어지는 삼거리를 차단하고 국회대로로 진입하는 북단 서강대교와 남단 여의2교의 차량 통행도 막았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3명이 앰뷸런스에 실려 갔으며 그 가운데 한명은 민주노총 조직국장으로 확인됐다.
국민행동은 경찰이 “시민들을 밀어내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경력으로 밀어버려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회 앞에 앉아 있던 민주노총 관계자는 경찰폭력에 부상, 119도 부르지 않고 봉쇄를 지속했다”고 알렸다.
현장에 있던 민주노총 관계자는 “경찰에 119를 부르라니까. 뭐라고 했는줄 아느냐”며 “당신이 부르라고 하더라”고 분개했다.
그런가하면 한 시민은 “경찰이 도로를 차벽으로 완벽하게 통제하다가 갑자기 길을 터줘 일부 시민들이 그 틈으로 이동하려다가 경찰이 다시 막으면서 여성분이 중간에 샌드위치가 돼 실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발뉴스 취재진이 “정세균 의장은 차벽을 치지 않고, 평화시위를 보장한다고 했는데, 차벽 설치는 경찰 자체 판단이냐”고 묻자, 일체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8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탄핵안 표결일인 9일 경내 개방은 허용하지 않는 대신 국회 정문 앞에서 자유롭게 집회를 하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수 국회 대변인은 ‘경찰 차벽 없이 집회 허용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의장 말대로 국민을 믿고 가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한 야당 인사는 “국회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가 금지됐지만, 예외적으로 시민들이 모일 수 있도록 요구가 이뤄졌다. 하지만 법은 법이기 때문에 경찰이 나름의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야당 관계자는 “160개 중대가 배치될 정도면 안행위 국감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자체 판단하기 어렵다”며 “국회 사무처에서 시설보호 요청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담당 과장이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고 잘라 말하면서도 ‘160개 중대가 국회의 시설보호요청 없이 경찰 자체 판단으로 배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