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하야” 시민행진 합법.. “광화문광장으로 모이자!”

警, 220개 중대 1만 7600여명 투입.. 靑 길목 차벽으로 철저히 봉쇄

경찰이 5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되는 ‘박근혜 하야’ 촉구 시민행진에 대해 금지통고 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이날 경찰이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집회 행진에 금지통고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전날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경찰이 집회 주최 측의 행진을 교통 소통을 이유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시위가 불법 집회․시위로 보여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피신청인(경찰)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질서유지의 책무가 있다”고 봤다.

참여연대는 “경찰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위 참여와 행진을 보장하고,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민변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광화문 집회장에 계시는 시민여러분, 집회를 마치고 행진하는 것은 합법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행진하시면 됩니다. 몸통 박근혜가 퇴진할 때까지 단결투쟁합시다”고 전했다.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도 “이제 합법 행진”이라며 시민들에게 “지금 광화문에서 만나자”고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집회에 220개 중대 1만 7600여 명의 경력을 투입, 세종대왕상을 기준으로 청와대 방향으로 가는 길목을 차벽으로 철저히 봉쇄했다.

ⓒ 황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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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30분 현재 광화문 광장에는 10만 명 이상이 운집한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시민들의 합류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 집회 참가 인원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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