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60개 매장 ‘독점 특혜’ 거듭 주장…“법적대응 불사”
미샤가 서울메트로와의 담합 의혹을 부인하며 강력 대응의사를 밝히자 서영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의원(민주통합당‧노원1)은 15일 “궤변을 펴고 있다”며 “시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고 맞대응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5일 서울메트로 행정감사에서 지하철 1~4호선내 60개 매장 5년간 운영 계약과 관련 서울메트로와 미샤간의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서영진 의원은 ‘go발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폐지했던 동일역사 동일업종 금지 조항을 서울메트로측이 아무 이유없이 복원시키면서 미샤에 엄청난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이날 행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지하철 공사 서울메트로는 지난 2008년 6월 24일 ‘네트워크형 화장품 전문매장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에서 최종 낙찰됐다. 당시 공모 공시에는 독점권 조항이 없었음에도 미샤는 낙찰 직후 금융감독원에 ‘360억원에 지하철 1~4호선 내 매장을 총 5년 동안 독점적 운영권을 확보했다’고 공시를 했다.
서울메트로의 공모지침서에는 2007년 1월 계약건부터 독점권(동일역 동일 업종제한)이 폐지됐다고 명시돼 있는데 투자자들에게 ‘독점권을 따냈다’고 공시한 것이다. 이 때문에 서울메트로-미샤간 사전 담합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화장품 브랜드숍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직전 사업자 공모였던 네트워크형 이동통신매장 사업자 공모가 독점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에이블씨엔씨가 낙찰받은 운영권이 독점운영권으로 간주됐다”고 반박했다.
또 “서울시의회 서영진 의원이 주장한 미샤와 서울 메트로와의 매장 담합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허위 사실을 조직적으로 확산시키는 음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미샤의 공식입장에 서영진 의원은 15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신호위반을 한 차를 경찰관이 잡고 있는데 ‘앞에 여러 대가 위반했는데 나만 잡혔다. 앞선 사람들이 해서 괜찮을 줄 알고 나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셈이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말도 안되는 내용이다”며 “또 위반 사실을 해당 회사도 인정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서울메트로는 담당 직원의 잘못으로 꼬리자르기를 했지만 감사실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했다, 담당 직원을 고발까지 했다”며 “메트로도 이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서울메트로는 인사 규정상 징계시효가 지났다며 담당직원을 징계하지 않다가 나중에 승진까지 시켜줬다”며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문제가 있다, 담합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미샤측의 허위공시 부분에 대해 서 의원은 “증권거래소에서는 허위공시는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상식적 기준으로 보면 분명 허위 공시다”며 “내용을 좀더 살펴보고 법률적 자문을 받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에이블씨엔씨 주가가 2500원에서 거의 9만원대로 갔다”며 “당연히 독점권 공시가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또 미샤측의 강경대응에 대해 서 의원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 추호도 거짓이 없다”며 “되레 미샤측에서 서울시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개인에 대해 명예훼손을 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서울시의회와 의논해 대응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도 할 것이다”고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서 의원은 “억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제보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며 “미샤 독점권 특혜의혹을 근거로 현재 소송중인 유사 사건인 삼성C&C 문제도 집중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