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개돼지’로 간주?…KBS 경영행태, 법과 여론의 철퇴 맞을 것”
공영방송 KBS가 영화 <인천상륙작전>에 수십억원의 돈을 투자한 것과 관련해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방송법을 ‘무더기’로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양문전 전 위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수주류언론마저도 특정이념을 반영하는 영화에 지분 참여를 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양 전 위원은 “군작전통제권을 미국이 갖고 있을 때, 한국인의 목숨이 어떻게 취급당하는 지를 보여준 ‘감기’라는 영화는 CJ가 가장 많은 투자지분을 보유했음에도 이명박 정권의 눈치를 살피며, 직접 배급하지 않았다”면서 이유에 대해 “사회적 이슈를 다루었을 때 나타나는 보수언론의 비난과 정권의 보복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양 전 위원은 “그런데 국민의 방송이라고 자처하며 수신료가 재원의 3분의1 이상을 차지하는 KBS가 보수적 시각만을 적극 반영한 영화에 지분참여를 했다는 사실은 경악할만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양 전 위원은 KBS의 영화 <인천상륙작전> 투자는 “방송법 제5조 방송의 공적책임에서 1항과 2항을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위반한다”고 밝혔다.
방송법 제5조 (방송의 공적 책임) 1항은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항에서는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해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영화 홍보성 기사 지시를 거부한 기자들을 징계에 회부한 데 대해서도 “이는 방송법 제4조 위반”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 새노조 “KBS방송편성규약 정면으로 위반…징계회부 절차 즉각 중단하라”>
양문석 전 위원은 KBS 이사회 구성 등의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지금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KBS 이사장을 비롯한 7인의 이사, KBS사장 등이 박근혜 정부의 충실한 하수인으로써 ‘국민 절반의 시청자와 적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을 비롯한 몇몇의 칭찬에만 목매며, 정작 KBS가 주인이라 일컫는 시청자들은 ‘개돼지’ 쯤으로 간주하는 경영행태는 법과 여론의 철퇴를 예고한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방송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최성준 방통위원장에게 “KBS가 특정이념편향적인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영화에 투자한 행위, 무차별적 홍보행태 그리고 ‘편성규약’까지 위반하며 이 영화의 홍보기사를 거부한 일선기자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해 침묵해도 괜찮은 건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