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권 후보측 검찰 고발…“선거법 위반 의심 피하려 지침까지 만들어 공유”
경기 성남분당갑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권혁세 새누리당 후보가 댓글 알바를 동원,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온라인 홍보업체 등 유사기관을 이용해 사이버상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권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시·공모 여부 등에 대해 부가적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온라인 홍보업체 대표 A씨는 권 후보 측과 1,320만원에 계약을 맺고, 자원봉사자인 B실장의 모니터링 하에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1월19일~4월5일까지 직원 명의로 개설된 61개의 계정(트위터 계정 52개, 네이버 계정 9개)을 이용해 권 후보를 위한 선거 관련글 1231건(트위터 1200회, 네이버 블로그 31회)을 조직적으로 게시했다.
이들은 심지어 선거법 위반 의심을 피하고, 포털사이트 등으로부터 위법 게시물로 차단을 당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지침과 주의사항까지 만들어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더민주 김병관 후보 선거대책본부의 박종철, 박문석, 김용, 권락용(이하 김병관 후보) 공동선대본부장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권혁세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병관 후보는 “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벌어진 대대적인 댓글 부정선거의 악몽이 잊혀 지기도 전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병관 후보는 “지난 선관위 TV토론에서 정책대결을 요구하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자고 제안한바 있다”며 “이에 대해 권 후보는 불과 이틀 전까지도 ‘클린선거’를 입에 올리며 오히려 우리 측을 비방하고 공격했다”고 전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 혐의로 이미 권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며 “그런데 댓글알바까지 동원한 권 후보측의 조직적 불법선거 운동으로 인해, 이번 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범죄행위로 표를 얻으려고 했다면 이는 민의를 받들어야 할 정치인으로서 이미 자격을 잃은 것이며 유권자들을 모독한 것”이라며 “불법선거운동의 책임을 지고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라”로 촉구했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2011년 강원지사 보궐선거 당시 새누리당 엄기영 후보 측의 ‘펜션 전화홍보원 사건’,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새누리당 ‘십알단’ 댓글부대 사건, 국가정보원의 SNS 댓글 여론 조작 사건 등의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에 검찰에 고발된 권 후보 측의 불법선거 혐의는 이 모든 사건들의 종합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20대 총선에 오물을 뒤집어씌운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권 후보 측 관계자는 <경향>에 “온라인 업체와 정상적으로 계약을 맺은 내용이 있고, 후보의 지시 행위 등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77일 동안 1000여개 트위터 정도의 활동인데 이를 조직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후보의 참고인 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 선거에 임박해서 선관위가 수사의뢰부터 한 것은 선관위 스스로 선거중립 의무를 깨는 행위가 아니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