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소방수 불법사용 인정했는데…檢, ‘훔친물’ 고발 이상호 기자 수사

안행위 국감서 정청래 의원 지적에 강신명, ‘소방수 불법사용’ 인정‧시정조치 약속

ⓒ go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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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세월호 추모집회 당시 불법적으로 소방수를 무단사용, 지난 9월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이를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를 고발한 MBC 이상호 기자와 당시 현장에서 함께 항의했던 시민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계속 벌이고 있어 이상호 기자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상호 기자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청래 의원께서 경찰청장으로부터 ‘소화전 임의 사용이 불법이며 이를 시정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이어 현재는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관련기사-警, ‘훔친물 고발’ 이상호 기자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조사>

 
 

이상호 기자는 검찰 수사에 대해 “적반하장도 유분수, 포상을 해야 할 시민들을 오히려 겁박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검찰 수사에 항의, 지난 9월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장에서의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과 강신명 경찰청장의 발언 내용을 공개했다.

당시 정청래 의원은 경찰이 지난 4월 18일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소방수를 불법 사용한 것에 대해 “소방기본법 27조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사전에 종로소방서하고 어떠한 협의가 없었다. 그냥 무단으로 불법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이를 집중 추궁했다.

이 자리에서 강신명 청장은 소방수를 불법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 앞으로 이를 시정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강 청장은 정청래 의원이 “만약에 일반인이 소화전을 그렇게 사용했다면 징역 간다. 경찰은 예외냐. 잘못된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예”라며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정 의원이 “옥외 소화전 사전 허락 없이 사용한 것, 이것도 밑에 있는 일선 직원이 아니라 경찰 간부가 잘못한 거다. 불법이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라”고 거듭 지적하자, 강 청장은 “사전에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다. 법적 절차를 거치겠다”고 답했다.

 
 
 
 

이상호 기자는 해당글에서 “이계덕 기자(前 신문고뉴스 기자)가 당시 물도둑 책임자를 고발해 관심을 모았었다”고 상기시키며 “서울중앙지검은 이 기자의 고발을 최근 가볍게 기각하더니, 이번 주부터 저와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 대한 본격적 소환조사를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이 기자와 함께 현장에서 경찰의 소방수 불법 사용에 항의했던 시민 김모씨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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