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새누리 ‘김일성 주체사상’ 현수막 국보법 위반 검토

“현행 교과서가 이적단체 고무·찬양한 이적표현물?…충격적”

새누리당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내건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는 플래카드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만약 새누리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현행 교과서가 이적단체를 고무·찬양한 이적표현물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현행 교과서는 교육부가 검·인정을 통해 교과서로서 적합성을 판정해 합격 받은 도서”라며 “교육부가 이적단체에 대한 고무·찬양에 동조했다는 말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의 플래카드가 교과서 집필진 등의 명예훼손 등을 저질렀다고 보고 집필진과 발행자들이 고발할 수 있게 법률적 지원을 할 방침”이라며 “또 게시물 가처분 신청을 요청할 수 있게 법률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뉴시스>
<사진제공 = 뉴시스>

새정치연합은 이 밖에도 정부·여당의 국정교과서 추진과 관련해 ▲국정감사 당시 교육부의 자료 제출을 거부에 대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을 직무유기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로 고발 검토 ▲국정교과서 행정고시가 강행될 경우, 즉각 헌법소원 제출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또한 새정치연합은 13일 서울 여의도역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할 당시 폭력을 휘두른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에 대해서도 ‘정당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상임위원회별로 1인 피케팅 및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전국지역위원회가 매일 퇴근시간 지역별 서명운동에 돌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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