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북한 지뢰 도발 정전협정 정면 위반” 책임자 처벌 촉구

지난 4일 비무장지대(DMZ)에서 우리 군 수색대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지뢰폭발사고는 군사분계선(MDL)을 몰래 넘어온 북한군이 파묻은 목함지뢰가 터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10일 브리핑에서 통문과 횡보 사이 14cm 공간이 있어 북한군이 통문 남쪽에 진입, 목함지뢰를 매설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사진은 합참이 공개한 사고현장 모습. 2015.08.10.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4일 비무장지대(DMZ)에서 우리 군 수색대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지뢰폭발사고는 군사분계선(MDL)을 몰래 넘어온 북한군이 파묻은 목함지뢰가 터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10일 브리핑에서 통문과 횡보 사이 14cm 공간이 있어 북한군이 통문 남쪽에 진입, 목함지뢰를 매설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사진은 합참이 공개한 사고현장 모습. 2015.08.10. (사진제공=뉴시스)

북한군의 ‘목함지뢰’ 매설 도발과 관련해 청와대가 북의 사죄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불법으로 침범해 목함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한 명백한 도발”이라며 “북한의 도발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 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또 “정부는 북한의 DMZ(비무장지대) 지뢰도발 사건을 엄중히 고려해 지난 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부의 사건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당시 NSC 상임위를 열고도 별다른 대응방안을 찾지 못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 종합대책을 강구했다”면서 “(지뢰 매설이) 북한의 소행이란 추후 보고가 국방부가 아닌 국가정보원을 통해 이뤄졌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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