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대표 “세월호 참사 때도 세무조사, 메르스 발병 시점에 또” 의혹 제기
국세청이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에 국세청의 중수부라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의 인력 50여명이 투입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 조사 4국 소속 직원들은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다음카카오 사무실에 임시 조사국을 차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해 10월 포털사이트 다음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가 합병한 이후 첫 세무조사다.
업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를 정기적인 조사로 보진 않고 있다. 지난 2004년과 2008년에 정기세무조사를 받은 데 이어 지난해 다음이 카카오와 합병하기 전, 세월호 참사 직후 다음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다음 입장에서는 2년 연속 세무조사를 당하는 셈이다.
국세청의 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는 4~5년에 한 번씩 진행된다. 또 통상 세무조사 실시 전에는 국세청이 기업에 이를 통지해야 하지만,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 같은 통지 없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 소식이 알려지자 다음아고라와 SNS 등에서는 정권 차원의 ‘길들이기’ 세무조사 아니냐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사법당국의 통신 검열과 관련해 홍역을 치른 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정부당국의 카카오톡 이용자에 대한 사찰 및 감청영장 불응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괘씸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각에선 최근 여권에서 추진 중인 합법적인 통신 감청을 허용하는 법안과 관련해 사전에 ‘기업 길들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다른 한편에선 다음카카오 이재웅 대표가 미국에서 일부 소득을 누락해 탈세 혐의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선 것이라는 설도 제기된다. 물론 확인되지 않은 정보다. 국세청의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는 그만큼 초미의 관심사다.
국세청 "중견기업에 조사4국 인력 50명 투입, 사실관계 확인에 품이 많이 든다는 것"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17일 ‘go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청 조사 4국에서 조사를 나가면서 다른 인력까지 충원해서 조사팀을 50명씩 꾸린 것은 조사품이 그만큼 많이 들기 때문”이라며 “확실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조사하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대기업처럼 기업의 규모가 아주 커야 그 정도 조사인력이 나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 다음카카오 같은 경우는 큰 기업이 아니지 않냐. 잘해봐야 중견기업인데 50명씩이나 조사 인력이 투입됐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은 제보나 사안으로 품이 많이 들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음카카오의 2015년도 1분기 영업이익은 404억원으로 동종업계인 네이버(1920억원)의 약 5분의 1수준이다.
파문이 확산되자 이재웅 대표가 직접 자신의 트위터에 세무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통상 기업 세무조사의 경우 매출이나 영업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이 대표는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조사받고 세금을 내야겠지만, 왜 다음, 다음카카오 세무조사는 광우병 첫 보도 25일후, 세월호 사건 10일 후 그리고 그게 마무리 된 지 1년도 안돼서 메르스 발병 26일 후에 실시할까”라며 조사 시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