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학자 대다수 ‘국회법 개정안’ 원안도 위헌 아냐”

경실련 설문조사 결과…“국회의 행정입법 수정요구는 당연한 권리”

국내 공법학자의 대다수는 논란이 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15일 경제정의실천연대가 발표한 국내 헌법과 행정법 등 국내 공법학자들을 상대로한 설문조사 결과 82.6%는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경실련이 '국회법 개정안' 위헌여부에 대해 국내 공법학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공법학자 대다수는 위헌이 아니라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행정입법에 대한 시정요구는 국회의 당연한 권한이라는 응답과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부를 강제하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경실련 여론조사 결과 표.
경실련이 '국회법 개정안' 위헌여부에 대해 국내 공법학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공법학자 대다수는 위헌이 아니라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행정입법에 대한 시정요구는 국회의 당연한 권한이라는 응답과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부를 강제하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경실련 여론조사 결과 표.

또 이 중에서 39.4%는 국회가 ‘법률 내용이나 취지에 위배되는 대통령령 등의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답했다.

경실련이 박근혜 대통령이 위헌성을 들어 ‘국회법 개정안 제98조의2 제3항’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혀 파문이 커지자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국내 공법학자 300여명을 상대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 아니라고 응답한 학자들 중 26.3%는 ‘입법권은 국회에 존속된 권한으로 헌법 제75조에서 규정한 행정입법은 국회에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규정할 수 없어 행정부에 위임한 권한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시정통보권’을 ‘시정 요구권’으로 개정한 것을 두고 ‘시정 요구의 강제성을 도입했다고 볼 수 없기에 과도하게 행정부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헌이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은 10.5%였다. 그 외에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대로 중항행정기관의 장이 처리 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 위헌이 아니라는 응답(5.2%)과 ‘행정부가 비대해지면서 행정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국회의 비판기능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는 응답(5.2%) 도 있었다. 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공법학자는 약 40여명이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실련은 “시행령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국회의 활동은 진정한 의미의 권력분립 활동”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최근 ‘세월호 시행령’이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등 정부의 월권을 국회가 제어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률안거부권’행사 고집하는 박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제’ 유지하려는 모순”

그러나 이날 국회는 여야 모두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을 수용하고, 정 의장은 중재안을 정부에 이송했다.

정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고, ‘수정·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에서 ‘요청 받은 사안을 검토하여 처리한다’로 문구를 수정해 강제성을 더욱 완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중재안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탐탁치 않아하며, 법률안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와 관련 경실련 정치사회팀 정유림 간사는 이날 ‘go발뉴스’와 통화에서 “원안자체도 충분히 위헌이 없을 사안인데 중재안도 박 대통령이 안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정부 시행령이 문제가 되는데도 개선하겠다는 의식이 없다는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려는 모순만 보이고 있는 불통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삼권분립이 실제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견제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인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진정한 의미의 삼권분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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