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미샤, 60개 매장 담합 의혹”

서울시의회 집중 추궁…서영진 “독점권 부여조항 복원, 특혜 줘”

화장품 브랜드숍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와 서울메트로간의 담합 의혹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 에이블씨엔씨
화장품 브랜드숍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와 서울메트로간의 담합 의혹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 에이블씨엔씨

지하철 1~4호선내 60개 매장 5년간 운영 계약과 관련 서울메트로와 미샤간의 담합 의혹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영진 의원(민주통합당, 노원1)은 8일 ‘go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폐지했던 동일역사 동일업종 금지 조항을 서울메트로측이 아무 이유없이 복원시키면서 미샤에 엄청난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지하철 공사 서울메트로는 2007년 1월 내부 규정에 따라 동일업종 금지 조항을 폐지했다. 이후 2008년 6월 서울메트로는 60개 역사에 대해 네트워크형 화장품 전문매장 사업자 공고를 했다. 서 의원은 “동종업종금지 조항이 폐지됐기 때문에 입찰 공고할 때는 그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2008년 6월 24일 입찰을 하면서 오전 11시에 낙찰이 된다”며 “공고내용에는 ‘독점계약’ 내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날 금융감독원에 미샤가 서울메트로와 독점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독점계약이라는 문구가 전혀 없었는데 그렇게 공시를 했다는 것은 서로간에 이야기가 있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이다”고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또 서 의원은 “공시 후 열흘 뒤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서울메트로측 담당인 오모 과장이 특약사항으로 독점권 부여 조항을 삽입한다”며 “입찰 공고에 없던 내용이다”고 지적했다.

“그 조항을 오 과장이 사장도 모르게 했다는 것이다”며 서 의원은 “360억짜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당 과장이 사장도 모르게 함부로 직인을 찍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서 의원은 “당시 김상돈 사장이 묵인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후 오 과장의 행보와 관련 서 의원은 “내부적으로도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처음에는 가볍게 경고 조치를 주더니 1년 뒤에 승진을 시켰다”며 “서울메트로측은 해당 문제로 승진시킨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큰 사고를 쳐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이 승진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독과점 부여 조항은 화장품 매장을 하고 싶은 소상공인들나 장사가 안돼서 업종 변경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미샤에게는 엄청난 특혜이고 다른 소상공인들에게는 상대적 지위 박탈이다”고 비판했다.

“서울메트로 측도 행정감사에서 인정했다”며 서 의원은 “확인이 됐고 문제가 된다면 신임 김익환 사장이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의 교통위원회 박준희, 강감창 등 여야 의원들은 지난 5일 열린 서울메트로 행정감사에서 화장품 브랜드숍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와 서울메트로간의 담합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당시 박준희 의원의 의혹 제기에 서울메트로측 관계자는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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