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사퇴’ 발언으로 당을 발칵 뒤집어 놓은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가 오는 20일 결정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정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청구안을 심의하기 위해 1차 회의를 열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지난 3~4일간 직권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관계를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윤리심판원 소속 민홍철, 이언주 의원을 비롯 전승권 부위원장과 백혜련, 김동기, 박현석, 탁경국 변호사가 참석했다.
윤리심판원은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퇴 발언을 한 주승용 최고위원을 향해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게 더 문제”라고 발언해 회의장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또 자신의 언행을 비판하는 박주선 의원이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평당원 139명은 “정 최고위원의 ‘공갈 발언’과 박주선 의원에 대한 SNS 글이 당의 품위를 훼손시켰다”면서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윤리심판원은 정 최고위원의 발언 또는 행위가 품위유지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계속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오는 20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정 최고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다음 곧바로 징계 여부 및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면 최고위원회 보고와 의원총회,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친고 최종 확정된다.
민홍철 의원은 “(정청래 최고위원)본인의 소명을 들어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