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진한(52·사법연수원 21기)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을 사건 발생 1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소환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이 지청장을 지난달 31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이 지청장을 상대로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던 당시 상황, 신체 접촉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청장을 소환조사한 것은 맞다"면서도 "사건 처리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청장은 지난 2013년 12월 말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기자단과의 송년회 자리에서 여기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지난해 1월 이 지청장을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으로 감찰을 종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2866)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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