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것으로 의심해 10대 남학생 살해한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이원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9)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 딸(13)에게서 "한 중학교에 다니는 B군(17)에게 두 차례 강간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B군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딸 행세를 하며 B군과 SNS를 통해 위치를 파악한 뒤 가족 몰래 집에서 식칼을 들고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엄한 것으로 국가와 사회, 법이 보호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며 "박씨가 강간당했다는 딸의 말만 믿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살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씨가 범행 후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에게 16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6391)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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