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배당’ 지급개시…‘3대 복지정책’ 모두시행

이재명 시장 “청년배당, 우리사회가 청년세대에 보내는 최소한의 성의”

<사진제공=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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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산후조리’, ‘무상교복’ 지원에 이어 20일 ‘청년배당’까지 지급 개시함으로써 ‘3대 무상복지’ 정책 모두 시행에 돌입했다

청년배당 지급대상은 성남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만 24세 청년으로, 이중 1분기에는 1991년 1월 2일부터 1992년 1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이들에게 지급한다.

성남시는 이날 청년배당 지급 개시 3시간 만에 2천명 가까이 배당금을 받아갈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고 전했다.

<사진제공=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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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은 애초 분기별 지급액인 25만원의 절반인 12만5000원 상당으로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재명 시장은 “청년배당은 우리사회가 청년세대에게 보내는 최소한의 성의”라며 “오늘 청년배당을 첫 지급하게 돼 기쁘기도 하지만 당초 계획되었던 분기별 25만 원의 절반인 12만5천 원만 지원하게 되어 아쉽긴 하지만 정부와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나머지도 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3대 복지정책’에 대한 경기도의 대법원 제소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일은 아니고 당연히 부담이 된다”면서도 “자체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의회가 의결한 예산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집행을 중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상위법령에 의해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의해서 하는 정당한 직무행위이기 때문에 누가 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법원에 제소했다는 이유로 중단할 수는 없다”면서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이 정책은 정지되지 않는 한 계속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7일부터 산후조리지원을, 18일부터는 교복지원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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